
[사진=피민호 기자]
정 의장은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살림살이를 걱정해야 하는 상주시의회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하고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의와 선(善)이 이긴다는 큰 교훈을 깨우쳐 주기도 했지만 의장으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낀다.”고 했다.
정 의장은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한 일이 결코 없었기 때문에 의장불신임 의결에 대해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고 했다.
아직 본안소송은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지만 지난 8일 의결했던 ‘의장불신임안’이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장불신임 규정)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됐다.
정 의장은 “상주시의회가 의정활동 과정에서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계속 위법적인 의정활동을 할 뻔 했다고 생각하니 의장으로서 통렬히 반성한다”며 “민의를 제대로 읽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하라는 시민들이 준 소중한 사명을 되새겨 보게 됐다.”고 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갈등과 반목을 넘어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의원들과 소통하고 의회가 한 번 더 성숙하며 의원 상호간 화합하는 일에 뜻을 모으며 깊이 고민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의 갈등을 벗어 던지고 의원상호간 시시비비 없이 의원 본연의 자세로 시정을 견제하고 주민이 더 필요로 하는 일이 없는가를 살피는 일에 매진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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