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승품·단 심사권한이 회수됐다. 지난달 27일 부정선거에 따른 선거무효 판결이 확정됐고, 이달 7일 임원 인준이 취소돼 제대로된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로 전해졌다.
최근 대한태권도협회가 세종시협회에 대한 심사권한을 정지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한태권도협회가 직접 지역 내 태권도체육관 심사를 시행키로 했다.
세종시체육회가 세종시협회 임원에 대한 인준을 취소함에 따른 공백으로 원만한 심사수행이 불가하다고 판단, 도장심사공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회에 안건을 상정해 의결됐던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협회에 위임된 심사권한이 정지되면 관련 규정과 심사위임 계약에 따라 대한태권도협회가 심사권을 회수, 직접 시행하게 된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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