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조사국 "특허 소송, SK이노 증거인멸 제재해야" 의견···LG화학 웃고 SK이노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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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20-09-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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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이노 "의견서 마감일 탓에 우리 입장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 주장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격돌하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 특허 소송에서 최종판결을 앞두고 LG화학이 웃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불공정수입조사국이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에 찬성하면서 LG화학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최종판결 및 막판 양측의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27일 ITC에 따르면 불공정수입조사국(OUII·Office of Unfair Import Investigations)은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는 LG화학의 요청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했다.

OUII는 ITC 산하 조직이자 공공 이익을 대변하는 독립 기관으로 소송 안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이 이견을 ITC 재판부는 최종 판결을 내릴 때 종합적으로 참고한다.

앞서 LG화학은 지난달 말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한 혐의가 있다며 ITC에 제재 요청서를 제출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자사 배터리 특허 기술(994 특허)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걸었고, LG화학은 994 특허의 선행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2015년 6월 994 특허를 등록하기 전부터 LG화학의 선행 기술임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올해 3월까지 증거 인멸을 했다"며 제재를 요청했다.

공개된 의견서에 따르면 OUII는 LG화학이 제시한 증거인멸 정황과 SK이노베이션의 고의성 등을 두루 인정하면서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제재가 적절하다고 밝혔다.

SK이노베이션은 994 특허는 자체 개발 기술이며, 증거인멸을 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에서 삭제됐다고 억지 주장하는 문서들은 그대로 있으며, 그나마도 특허침해소송과는 무관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OUII는 SK이노베이션의 반박 의견서를 보지 못한 채 본인들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SK이노베이션의 입장을 잘 알았더라면 의견서의 방향은 당연히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일로 소송전은 SK이노베이션에 다소 불리하게 적용되는 분위기다. 과거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건은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해당 소송에서도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LG화학의 주장에 대해 OUII가 찬성했고, 재판부가 조기 패소 판결을 내리는 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은 당초 다음 달 5일 나올 예정이었으나 ITC는 26일로 3주 연기한다고 지난 26일 발표했다.

한편 LG화학이 향후 국내외에서 10년간 특허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를 깼다며 SK이노베이션이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도 1심 결과 LG화학이 승소했다.
 

[사진=아주경제 그래픽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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