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27일 조선중앙통신사 보도에서 "우리 해군 서해함대의 통보에 의하면 남측에서는 지난 9월 25일부터 숱한 함정, 기타 선박들을 수색작전으로 추정되는 행동에 동원시키면서 우리측 수역을 침범시키고 있으며 이 같은 남측의 행동은 우리의 응당한 경각심을 유발시키고 또 다른 불미스러운 사건을 예고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상 수색활동을 정상적으로 전개 중"이라며 "해상에서 북한과 우발적 상황을 만들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서해 NLL은 1953년 8월 30일 유엔군사령관이 유엔군 측 해·공군의 해상초계 활동 범위를 한정하기 위해 설정한 기준선으로, 남북이 합의로 설정한 경계선은 아니었지만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경계선 역할을 해왔다.
북한 해군사령부는 2000년 3월 23일 서해 5개 도서에 대한 통항질서를 선포하기도 했다. 이는 서해 5개 도서 주변수역이 북한 군사통제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측이 서해 5개 도서를 출입하려면 지정된 수로를 통해서만 하라는 뜻이다.
우리 군당국이 NLL을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북한은 서해상에서 군사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은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사건, 10월 연평도 포격도발 사건에 이르기까지 서해상에서 수차례 도발했다.
해당 문제는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합의 당시에도 매듭 짓지 못했다.
다만, 9·19 군사합의 3조에는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란 내용이 있다.
남북은 이 조항에서 '서해 해상에서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을 설정',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한 안전을 철저히 보장', '평화수역과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내에서 불법어로 차단 및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위하여 남북 공동순찰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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