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 등 233명이 미래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사건은 지난 2011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래저축은행에서 일한 A씨 등은 중간정산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미리 퇴직금을 받았다. 이후 미래저축은행은 유상증자를 실시했고, A씨 등 직원들은 주식을 사기 위한 청약 대금으로 퇴직금을 은행 측에 보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에 위반해 무효다"라며 "A씨 등이 중간정산 과정에서 퇴직금에 관한 권리를 사전에 포기한 것으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퇴직금 중간정산은 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계획하고 산하 경영지원팀이 주도해 일괄적으로 진행됐다"면서 "A씨 등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해 중간정산을 요구하거나 이에 동의했다는 정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A씨 등이 요구하는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판단은 달랐다.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등 사측의 압박으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2심 재판부는 "중간정산한 퇴직금은 A씨 등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됐고, 이들은 증자대금으로 이체하기까지 9일 내지 20일 동안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아무런 제재나 간섭이 없었다"며 "증자대금으로 이체한 돈의 액수는 지급받은 퇴직금 액수와 일치하지 않고 다른 돈을 보탠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A씨 등이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출하는 것임을 확인한다'는 등의 각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라며 "당시 미래저축은행의 위법한 강박 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한 공포심으로 말미암아 A씨 등이 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이를 A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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