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날부터 2주간을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전 부대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10월 11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외출은 부대가 속한 지역에 1주간 감염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지휘관 판단하에 가능하다.
국방부는 현재 장병 휴가를 중지하고 있지만 전역 전 휴가나 병가 등에 의한 청원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있다. 또 신병 위로휴가 대상자와 장기간 휴가 미실시자는 지휘관 판단 아래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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