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금수저’ 9억 이상 고가주택 소유 미성년 6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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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2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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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금수저는 103명

공시지가 9억 이상의 고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가 강남4구에서만 6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5년 만에 4배 증가한 수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토지와 주택에 대한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전국 225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고가주택 보유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모두 103명이었으며, 이 중 62%에 달하는 64명이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을 제외한 서울지역에 19명, 그 외 지역에서는 20명이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최근 5년간 전국 지역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 [사진=국세청 제공, 김경협 의원실 재가공]

김경협 의원은 “강남권 미성년 금수저는 2014년 16명에서 2018년 64명으로 4배 급증했다”며 “이는 강남4구를 제외한 전국 타 지역에서 21명에서 39명으로 증가한 추세인 1.86배에 비해 가파른 증가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뚜렷한 소득이 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부동산을 보유하게 됐는지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해 편법증여 및 탈세 등 위법 여부를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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