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중앙지법(최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감염병예방법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 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광복절인 15일 지난달 서울 도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우려 속에서도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들은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허가하지 않았고 행정법원에 행정명령 효력 정지 소송을 내 승소 한 후 집회를 열었다. 당시 법원은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등을 걸었지만 실제 집회에는 100명 이상의 참가자가 모였고 범위도 크게 벗어났다.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열린 8.15 광화문 국민대회 보고 기자회견에서 김경재 전 총재가 회견문을 읽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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