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량 시위단체, 집회금지 통고 집행정지 신청....."국민자유 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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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9-28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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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차량 시위를 준비 중인 단체인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이 28일 서울행정법원에 집회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차량시위 금지는 국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단체는 개천절인 다음달 3일 오후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관에서 광화문 광장을 거쳐 서초경찰서까지 차량 200대 규모로 행진을 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금지통보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입장이다. 

이에 새한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차량시위는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집회 참여자를 9명으로 제한하고 중구와 종로구는 지나가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금지 통고는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새한국은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 9대씩 20∼30팀으로 나눠 각각 차량 시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또 차량이 종로·중구 등 도심을 지나는 점을 법원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시위 코스를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찰도 강경 대응에 나섰다. 허가되지 않은 시위를 진행할 경우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외 도로교통법상 벌점 부과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28일 기자 간담회에서 "금지통고된 집회를 강행한다면 제지·차단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 도로교통법이나 여타 법률에 따르면 면허 정지와 취소 사유가 적시돼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운전자가 교통경찰관의 정당한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하면 벌점 40점이 부과되고, 이는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금지장소에 시위 참가 차량이 모이면 경찰은 해산명령을 할 수 있는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벌점을 매길 수 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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