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 실제 건축비로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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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09-2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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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비 산정, 감정결과 아닌 취득세 과세표준 기준으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가격은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로 투입·지급한 건축비·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영 임대아파트 입주민 A씨 등이 주식회사 부영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해당 소송은 총 2건이다. 경남 김해시 장유 지역 2000여세대와 경기 동두천시 290세대가 부영을 상대로 각각 냈다.

부영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해 A씨 등에게 임대했다가 임대의무기간 5년이 지난 후 분양전환을 했다. 김해 장유 지역 임차인들과 2008~2014년 1억1200만~1억170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동두천 임차인들과는 2011년 10월 의무기간이 끝나고 12월부터 전환을 시작했다.

부영은 분양전환가 중 건축비는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 기준으로 산정했다. 택지비 역시 당초 공급계약상 대금을 기준으로 행정청에 신청했다. 부영은 한국토지공사에게 택지를 공급받으며 대금선납 방식으로 택지비를 할인받았었다.

A씨 등은 부영이 실제 건축비보다 높은 임대주택법상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산정됐다며 일부 금액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부영은 분양전환 가격 산정 요소 건축비는 표준건축비로, 택지비는 약정대금으로 봐야 한다고 반론을 펼쳤다.

1심은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여 "표준건축비는 건축비 상한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표준건축비보다 실제 건축비가 낮을 경우 실제 가격을 분양전환가로 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실제 건축비 산정은 취득세 과표가 아닌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취득세 신고과정에서 과소하게 신고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뒤집어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건축비 산정기준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신고 과정에서 오류·탈루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이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반영한 것이라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충북 진천군 행복주택(임대아파트) 조감도 [사진=진천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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