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내면 매달 지원금”…중고차 리스 대납 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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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봄 기자
입력 2020-09-2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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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회사원 A씨는 네이버 밴드, 블로그 등에서 여러 사람의 이용후기 등을 통해 알게 된 중고차 업체에 평소 눈여겨본 고가의 외제 중고차의 견적을 문의했다가 사기를 당했다. 사기범 B씨는 견적금액이 다소 높아 망설이는 A씨에게 리스료를 낮출 방법이라며, 보증금만 내면 매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나중에 보증금은 돌려받게 해주겠다고 유인했다. 이에 A씨는 금융회사에 리스계약을 체결한 뒤 B씨와 별도의 이면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보냈다. A씨는 리스계약 체결 후 3개월 동안은 매달 사기범 B씨가 약속한 지원금이 입금돼 안심했지만, 이후 B씨는 연락을 끊고 보증금을 들고 잠적했다. A씨는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을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와 체결한 리스료를 전액 납부하게 됐다.

A씨와 같이 중고차 리스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사기 수법은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내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식이다.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은 리스계약 외에 별도 이면계약을 작성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사는 이면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므로 해당 업체가 금융사 제휴업체인지를 불문하고 누구와도 이면계약을 체결해선 안 된다. 사기범들은 신용도 조회 의뢰, 리스료 견적 등을 대행해주면서 마치 금융회사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면계약은 금융회사에 대해 효력이 없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 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리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라면 금융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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