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같이 중고차 리스 계약 시 보증금을 내면 금융사에 납부하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하겠다고 한 뒤 보증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부터 이달 23일까지 ‘자동차 리스 지원계약’ 관련 민원 100건을 접수했다며 ‘주의’ 등급의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사기 수법은 네이버 밴드나 블로그 광고 등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고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내면 금융회사에 내는 리스료 일부를 지원해 주겠다고 하며 이면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다. 금융회사와의 리스계약과 별도로 리스료 지원에 대한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2∼3개월 동안은 리스료를 지원해 사람들을 안심시켰다가 갑자기 지원을 중단하고 잠적하는 식이다. 리스 계약자들은 거액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뿐 아니라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리스 이용자가 소송 등을 통해 회수해야 하는 등 감독당국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없어 구제 수단이 제한적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리스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금액을 미리 납부하는 경우라면 금융사 리스계약서의 ‘보증금’ 또는 ‘선납금’ 항목에 해당 금액이 기재돼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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