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신보)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신속·전액 보증 기금 운영기간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대상도 연매출 1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여려움이 지속되면서 추가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전액 보증 기금의 운영 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나 지역신보 거래기업 중에 4월1일 이후 신규 보증을 받지 않았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보나 지역신보 거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기업에도 신속·전액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보는 올해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해 왔고, 4차 추경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보증 운영기간과 대상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속·전액 보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신보가 운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5000만원까지는 심사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을 해준다.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고, 보증료율도 0.5%포인트 낮췄다. 5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이 원칙이지만,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으면 상환 방식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신보는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의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 신속·전액 보증 업무처리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속·전액 보증 기금의 운영 기간을 당초 9월 말에서 올해 말까지로 연장했다.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연매출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연매출 5억원 이하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기술보증기금이나 지역신보 거래기업 중에 4월1일 이후 신규 보증을 받지 않았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기보나 지역신보 거래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코로나19 특례보증 지원 기업에도 신속·전액 보증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신보는 올해 2월부터 코로나 피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1조4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공급해 왔고, 4차 추경을 통해 약 1조5000억원을 추가로 공급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며 "이번 보증 운영기간과 대상 확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의 지원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속·전액 보증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신보가 운영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인 영세 소상공인에 한해 5000만원까지는 심사 방법을 간소화해 신속하게 지원을 해준다. 보증비율 100%를 적용해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췄고, 보증료율도 0.5%포인트 낮췄다. 5년 만기 분할상환 방식이 원칙이지만, 소상공인의 요청이 있으면 상환 방식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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