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반정모·차은경·김양섭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월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서지현 검사 성추행 사실을 인정하며, 안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한 혐의(직권남용죄)를 유죄로 본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은 인사 담당 검사에게 서 검사를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하게 하도록 한 것이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위적 공소사실뿐만 아니라 검찰이 변경 신청한 공소장 부분에 대해서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검사 전보 인사에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된다"며 "서 검사를 통영지청에 다시 전보했다는 사정만으로 경력검사 부치지청 배치제도나 검사인사 원칙 기준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한 취지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로 봐도 안 전 검사장이 이 사건 인사안을 작성하게 한 것을 두고, 직권남용에서 말하는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서 검사를 성추행하고 서 검사가 이를 문제 삼자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안 전 검사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자리에서 인사권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혐의다.
안 전 검사장이 성추행과 의혹은 당시 친고죄가 적용돼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어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못했다.
1심은 안 전 검사장이 업무를 남용해 인사담당 검사로 하여금 원칙에 반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이날 파기 후 환송심(4번째)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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