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이날 발표한 정책의 핵심은 구글플레이 유료 결제가 이루어지는 음원, 웹툰 등을 포함한 디지털콘텐츠 관련 앱에 대해 자사 결제시스템 사용, 결제 수수료 30%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정책은 내년 9월 30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며, 신규 앱의 경우 내년 1월 20일 이후에 적용된다.
방통위는 이번 정책 변경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