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체육회는 열흘 간 임시총회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선출된 대의원들의 자격 등을 조사하고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이들 대의원 자격을 전원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학교 태권도팀이 운영되고 있는 부강중학교와 아름고등학교 두 곳의 당연직 대의원과 태권도체육관을 운영중에 있는 권역별 대표 5명 등 총 7명이 태권도협회 최고 의결기구로 활동하게 된다.
앞서, 지난 달 27일 태권도협회장 선거과정 중 부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소송이 이어져온 태권도협회 사건에 원고가 제기하는 '선거무효가 이유 있다'며 최종적으로 선거무효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판단에 따라 시 체육회는 지난 7일 태권도협회 임원 인준을 전면 취소시키고, 임원들에 대한 모든 자격을 박탈시켰다.
하지만, 대법원과 시 체육회의 결정에도 일부 임원들이 물러서지 않으면서 권한을 유지하려 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회원들 간 혼란을 야기 시켜왔다. 자격이 박탈된 일부 임원들이 협회 사무실을 계속해서 출근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 지배구조를 형성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날 선출된 대의원은 조치원읍 신상진 승리태권도 관장과 면지역은 박의성 부강태권도 관장, 신도심 1생활권은 박진서 세종의아침태권도 관장, 2생활권은 이승행 용인대성민태권도 관장, 3-4생활권은 오문준 무궁화태권도 관장이 선출됐다. 시 체육회는 이 결과를 보고받아 임시총회 과정 중 부정은 없었는지 조사하고, 이들 대의원에 대한 신상조사를 마치고 29일 최종 승인했다.
한편, 같은 날 같은 시간 그동안 감투를 쓰고 있었던 태권도협회 일부 관계자들이 차기 대의원 선출을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웃지못할 헤프닝도 일어났다. 긴급회의를 소집한 결과 참석자는 30여 명으로 확인되고 있다. 하지만 정회원 82명 중 30여명이 모였기 때문에 사실상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회의자체가 성립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됐지만, 그럼에도 대의원을 선출해 시 체육회에 보고했다. 정회원 과반수 미달로 회의가 성원되지도 못한 상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시 체육회에 승인을 요청했던 것. 그러나 시 체육회가 조사한 결과 이 회의는 공정하지 못한 절차가 있었고, 결과 역시 인정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황성연 경기운영팀장은 "조사결과 공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발견됐고, 특히 인원 참석 미달로 과반수가 성립되지 않아 인정할 수 없었다."며 "공정한 절차로 태권도협회가 정상화 되는데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있고, 각각의 회원종목단체장 선거가 치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공직선거법이 적용된 선거로 치뤄진다는 점에서 이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 방해 또는 형사소송법상 업무방해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짙은 대목이다. /김기완 기자 bbkim998@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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