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10월13일부터 시행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사항 이행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사항이 적용되면 감염 위험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을 경우 관리자는 물론 이용자도 과태료를 내야 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레브리핑에서 개정 감염병 예방법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윤 반장은 “10월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등을 어겼을 경우 거기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된다”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논의를 하고 (13일) 전에 중대본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염병 전파 위험이 있는 장소와 시설의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원 판결이 필요한 벌금과 달리 과태료는 행정기관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외 병상 수급과 관련해서는 환자의 상태에 따라 중증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전원이나 이송이 가능해진다. 의료진이나 방역담당자의 전원 판단을 거부할 시 1회 50만원, 2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내달 13일부터는 환자 중증도나 의료진 판단 등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집에서도 감염병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게된다. 오는 12월 29일부터는 감염 위험 시설 운영 중단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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