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올해 12월 13일 출소하는 초등학생 납치·성폭행범 조두순(68)의 경우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소급적용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조두순이 강간상해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은 것은 2009년 9월이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것은 2011년 7월이다. 특히 별도로 치료감호 명령을 받지도 않아 치료감호심의위를 통한 처분도 불가능하다.
조두순은 지난 7월 안산보호관찰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하면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안산 거주 주민들을 중심으로 출소를 막아야 한다는 등 비판 여론이 거세다.
법무부 관계자는 "호르몬제를 신체로 직접 주입하는 처분이라 재판부나 치료감호심의위가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두순 피해자 나영이(가명)의 아버지는 지난달 29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저는 (조두순의) 보복 심리로 판단한다”며 “반성했다면 ‘피해자를 앞으로는 더 이상 힘들게 하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반성”이라고 했다.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 그렇다면 자기가 떠나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한편, 성 충동 약물치료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가 대상이다.
성충동 약물치료를 받은 이들 중 아직까지 재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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