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케이블TV 해지 미환급금 80억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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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조 기자
입력 2020-10-01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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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인터넷TV(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사 가입자가 서비스 해지 후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8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유료방송 서비스 해지 후 미환급 내역은 총 139만9897건, 금액은 80억7331만원에 달했다.

사업자별로는 딜라이브가 16억5900만원,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는 15억8000만원으로 미환급 금액이 많았다.

유료방송 미환급 금액은 가입자가 요금을 낸 후 서비스를 해지하거나 유료방송 수신을 위한 장비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는 경우, 계좌 이체 이중납부 등의 이유로 생긴다.

유료방송 미환급액을 조회할 수 있는 '스마트초이스'와 '유료방송미환급액정보조회서비스'가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윤 의원은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거액의 미환급금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업자들이 미환급금을 쌓아두지 않고 일정 기간 내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감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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