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료임치제도, 임치기술 절반 폐기...사업화 지원 고작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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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20-10-01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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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만 의원 "임치기술 폐기 원인 파악 후 사업화 지원 활성화해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경만 의원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서 운영중인 기술자료임치제도의 임치기술 절반이 갱신되지 못하고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해 기술탈취·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협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8) 계약 종료 기술 4만2399건 중 1만8840건(44.4%)만이 갱신계약이 이뤄졌다. 549건(1.3%)은 회수됐고, 나머지 2만3010건(54.3%)은 폐기됐다. 폐기율은 2016년 41.2%에서 올해 8월 61.5%로 4년여 만에 20.3% 급증했다. 

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제도 운용요령(중기부 고시)에 따라 임치계약 종료일 이전 60일 이내에 임치계약 종료·갱신을 안내하고 있다. 임치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갱신계약 또는 임치물 회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수치기관(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은 해당 기술을 폐기하게 돼 있다. 

중소기업의 임치기술 사업화를 위한 기술가치평가 수수료를 지원하고, 사업화 자금 보증대출을 연계 지원하는 ‘임치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은 최근 5년간(2016~2020.8) 신규 임치계약 2만5881건 중 단 197건(0.8%)에 그쳤다. 

김경만 의원은 "기술자료임치제도는 중소기업 기술탈취를 예방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협력재단은 중소기업의 기술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임치기술의 폐기 원인을 시급히 파악하고, 임치기술의 사업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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