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사용액 '역전'…접대는 ‘유흥’보단 ‘골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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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훈 기자
입력 2020-10-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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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접대비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특히 유흥업소에서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반면, 골프장 이용은 꾸준히 늘었다.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신금융협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룸살롱과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 작년 법인카드 사용액은 8609억원(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0년 1조 5335억원에서 큰 폭으로 줄어든 셈이다.

룸살롱 사용액이 가장 크게 줄었다. 룸살롱 금액은 2010년 9963억원에서 작년 4524억원까지 쪼그라들었다.

그럼에도 골프장 열기는 여전했다. 골프장 이용액은 2010년 9529억원에서 작년에는 1조 2892억원까지 불었다. 이는 유흥업소를 큰 폭으로 웃도는 결과다.

전반적인 접대비는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2016년 수입 상위 1% 기업의 평균 접대비는 5억 60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억 1000만원까지 줄었다.

양향자 의원은 “(2016년 9월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주요 법인의 평균 접대비가 크게 줄어들었다”며 “김영란법의 효과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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