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행동'(새한국)은 전날 밤 서울 강동구를 비롯한 5개 구간에서 차량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법원의 조건부 허용을 근거로 서울 다른 지역에서도 추가로 차량 9대 규모의 소규모 집회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새한국은 △마포유수지주차장∼서초소방서 10.3㎞ △사당공영주차장∼고속터미널역(왕복) 11.1㎞ △도봉산역 주차장∼강북구청 6.1㎞ △신설동역∼왕십리역 7.8㎞ △강동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 15.2㎞ △응암공영주차장∼구파발 롯데몰(왕복) 9.5㎞ 등 6개 구간에서 9대 규모의 차량집회를 열겠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등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전날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 측의 신청을 받아들여 경찰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총 9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지난 8월 광복절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 결과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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