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이 건설근로자공제회로부터 받은 '2016∼2020년 8월 퇴직공제부금 납부 상습미이행 사업장 미적립 현황'에 따르면 퇴직공제부금 장기 미납 등으로 민사소송과 같은 법적 조치에 있는 상습 미이행 사업장은 전국에 총 1073곳, 미적립 근로일수는 124만5313일이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법정 퇴직금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지난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근무 일수에 비례해 사업주가 하루치 공제부금을 납부하고, 건설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한 후 건설업에서 퇴직하면 퇴직공제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공제회는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금을 대신 지급한 뒤 사업주로부터 돌려받지만 회수율은 61.7%에 그쳤다.

구호 외치는 건설노동자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