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원 시장 "소상공인 위해 3차 버팀목 지원사업 추진하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20-10-02 08:4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2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 못 받은 소상공인 30만원씩 지원

  • 코로나19로 힘겨운 소상공인 위해 최선 다할 것

박승원 광명시장.[사진=광명시 제공]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이 "중앙정부의 각 지원사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코로나19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은 희망과 버팀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시장은 "1, 2차 긴급 민생안정자금 지원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30만원을 지원하는 버팀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유지에 필요한 고정비용의 한시적 보전 차원에서 두 번 에 걸쳐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지급했다.

지난 5, 6월 1차로 매출감소 소상공인 4000여 업체에 50만원씩 지원, 경영안정에 도움을 줬고, 7, 8월 2차로 영세소상공인 선별지원으로 2000여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했다.

하지만, 박 시장은 1, 2차 지원에서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버팀목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오는 5~30일까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8월 30일 기준 관내 사업자등록이 돼 있고, 2019년 연매출액 10억 원 이하,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단,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사업 관련 기 수급자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특례보증) 제외업종(도박·유흥 등)은 제외된다.

박 시장은 “중앙정부의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의 경우,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에 따른 소상공인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대부분의 영세소상공인이 정부지원에서 제외됐다"면서 "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보편적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제출 서류를 간소화했다. 또 대상자는 신청서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사업자등록증명원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 서류 등을 제출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