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 광역시에 지어지는 민간 주택의 분양권 전매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예고한 뒤 지방광역시에서 청약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감정원 청약홈과 부동산전문 리서치업계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올 5∼9월 5개 지방 광역시(대전·대구·광주·울산·부산)의 1순위 청약자 수(특별공급 제외)는 76만337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4만7157명)보다 2.2배 늘었다.
이는 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제가 예고된 뒤 시행에 이르기 직전까지 막판 회피 수요가 몰린 결과로 풀이된다.
지방 광역시는 지난달 22일부터 민간택지에서 지어지는 주택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이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로 늘어나면서 앞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이 어려워지게 됐다.
지방 광역시 민간 주택 전매 제한 규제를 피해 지난달 막차 분양한 부산 연제구 거제동 '레이카운티'(거제2구역 재개발)와 울산 중구 복산동 '번영로 센트리지'(B5구역 재개발)의 1순위 청약에는 각각 19만117명, 2만6408명이 몰렸다.
이는 올해 해당 광역시 내 최다 청약자 수다. 또 2007년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부산에서는 역대 최다, 울산에서는 역대 넷째로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해 5월 11일 조정대상지역 등의 규제 지역이 아니더라도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대부분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토부가 2017∼2019년 수도권과 광역시 민간택지에서 20대1을 넘는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분양 단지를 분석한 결과, 당첨자 4명 중 1명꼴로 전매제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분양권을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지방 광역시의 민간택지까지 분양권 전매제한 확대가 예고되면서 이를 통한 단기 투자의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인식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를 의식한 건설사들이 8월 전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고, 향후 공급 부족을 우려한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 수요자들이 청약통장을 던지면서 청약 열기가 지방 광역시로 옮겨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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