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전 장관 자택에서 추미애 장관 자택을 경로로 하는 보수단체의 차량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앞서 애국순찰팀은 지난 1일, 개천절인 오는 3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경로로 차량 집회를 벌이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는 금지 처분을 냈고, 황씨는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부해야 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하고,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한다.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은 금지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를 표방하는 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 황모 씨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단체가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으며, 지난달 30일 법원이 차량 집회를 허용할 때처럼 방역·교통 안전을 위한 9가지 수칙을 정했다.
이에 대해 경찰과 서울시는 금지 처분을 냈고, 황씨는 이날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 조건부로 집회를 할 수 있게 됐다.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사전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교부해야 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에 기재된 참가자와 차량의 동일함을 확인받아야 한다.
또 집회 물품은 비대면 방식으로 교부하고, 차량 내에는 참가자 1인만 탑승해야 한다. 집회 중 어떤 경우에도 창문을 열지 않고, 구호 제창은 금지된다.
아울러 참가자들은 제3자나 제3의 차량이 행진 대열에 진입하는 경우 경찰이 이를 제지하기 전까지 행진해선 안 되며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경찰이 해산을 명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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