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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10년간 문턱 못넘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재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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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03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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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계 "보험금 청구 절차 의료기관에 부담 안돼"

국회가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절차를 재추진한다. 그간 복잡한 절차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다만 10년간 의료계 반발로 관련 법 개정에 실패한 만큼, 이번 개정안 통과에는 진통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3일 보험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개정안에는 환자가 보험금을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문중계기관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받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윤 의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그간 복잡한 절차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가입자 수 38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다량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대다수 가입자는 청구금액이 소액이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의료계는 청구절차 간소화를 위해 보험소비자 요청에 따라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증빙서류를 직접 제출하는 내용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은 보험사와 피보험자 간 사적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형성된 계약인 만큼, 당사자가 아닌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에 기록 전송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계가 10년간 관련 법 통과를 막았지만, 21대 국회에서는 여야가 법안 통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소비자 편익을 위해 추진하는 만큼, 의료계도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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