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대출 규제 2금융권까지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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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10-0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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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담보대출 실제 사용 용도 보고 지시

  • 전년比 대출 증가율 점검·가이드라인 제시

  • 시중은행 압박 여파 '풍선효과' 차단 조치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한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2금융권의 대출 수위 조절에 나섰다. 시중은행의 대출 압박에 2금융권 대출액이 급증하는 이른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금융권의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의 한 저축은행에서 고객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김형석 기자]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카드사 등 2금융권에 가계대출 중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이 실제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 상세하게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금융당국은 신용대출에 대해 △투자자금 △주택구입 △전세자금 반환 △주택임차 △생계자금 △내구소비재 구입자금 △학자금 △기타 등 상세한 자금 용도를 기재해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담보대출도 이와 유사한 항목으로 분류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또 일부 저축은행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정을 지키지 않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의 경우 DSR 한도는 90%다. 다만,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는 DSR이 60% 이하가 되도록 규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또 2금융권의 전년 대비 대출증가율을 점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부터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에 전년 대비 대출증가율을 5~8%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한 보험사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주담대가 급증한 주요 보험사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한편, 보험사가 주담대와 관련한 과도한 마케팅 비용을 지출했는지 여부와 보험사 자체 대출규모 관리 방안 등도 점검하기로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2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에 나선 데는 시중은행 대출 규제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4일 5대 시중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과 카카오뱅크 임원을 소집해 최근 급증한 신용대출의 속도 조절을 권고하고, 연말까지 어떻게 신용대출을 관리할지 등을 담은 계획서를 지난달 25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2금융권의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8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2000억원으로 7월 증가액(1조8000억원)보다 4000억원 확대됐다.

특히 저축은행의 경우 올해 들어 대출 증가폭이 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79개 저축은행의 총 대출잔액은 작년 동기 대비 13.9%(8조4800억원) 급증한 69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적용하는 전년 대비 대출 증가율(5~8%)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가계부채 관리 차원에서 2금융권의 대출이 적법하게 진행됐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며 "규정을 어긴 대출 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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