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선 상황은 아니라고 4일 밝혔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며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인 점이나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1차장은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며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미 지정된 센터 일부는 운영을 일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이 차츰 안정화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7.7%로 낮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유지하되, 이외의 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할 경우 즉시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생활 치료센터는 추석 이후 환자 발생 상황을 살펴, 3개소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091명으로 증가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6명 △경기 14명 △인천 5명 △부산 5명 △경북 3명 △대전 2명 △울산 1명 △충북 1명 등이다.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직은 코로나19의 확산이 완전히 진정세로 돌아섰다고 판단하기는 이른 상황이며 긴장을 늦출 수는 없다"고 말했다.
박 1차장은 "추석 연휴가 낀 지난 한 주는 일평균 57.4명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연휴 기간의 검사량 감소 영향과 연휴 이동량 증가에 따른 감염 확산 시기 등을 고려한다면 이번 주 중반은 되어야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라며 "감염경로를 조사 중인 사례의 비율이 19% 내외인 점이나 병원과 학교 등에서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할 만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방역 기간이 종료된 이후의 거리두기 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는 이번 주까지의 유행양상과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주 내에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방역 당국은 오는 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기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 같은 조치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박 1차장은 이와 관련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은 거리두기의 단계와 시설의 위험도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며 "먼저 다중이용시설은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합이 제한되는 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감염확산의 우려가 큰 대중교통, 집회 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 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은 거리두기와 무관하게 항상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방역 당국은 착용 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한 보건용·수술용·비말 차단용 마스크를 권고하되, 불가피한 경우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및 일회용 마스크고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비말 차단 효과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허용된 마스크를 착용했더라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 등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방역 당국은 국민의 수용성 제고와 혼선 방지를 위해 다음 달 12일까지 30일간 계도기간을 두고, 다음 달 13일부터 적발되는 위반 행위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박 1차장은 "마스크 착용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는 배려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이미 지정된 센터 일부는 운영을 일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1차장은 "최근 환자 발생 양상이 차츰 안정화되면서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이 7.7%로 낮아짐에 따라 효율적인 센터 운영방안을 논의했다"며 "정원 300명 이상의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을 유지하되, 이외의 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을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운영을 종료하더라도 환자 발생이 다시 증가할 경우 즉시 다시 가동할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는 유지하며 인력만 철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지정한 생활 치료센터는 추석 이후 환자 발생 상황을 살펴, 3개소로 축소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4명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는 2만4091명으로 증가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나흘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 중이다.
지역별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16명 △경기 14명 △인천 5명 △부산 5명 △경북 3명 △대전 2명 △울산 1명 △충북 1명 등이다. 대구, 광주,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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