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재외공관 공무원 근무시간 공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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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10-05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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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호 "89곳 재외공관, 주재국보다 짧게 근무"

전체 재외공관 185곳 가운데 89곳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규정(1일 기준 8시간)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사실상 재외공관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상 사각지대에 있는 셈이다.

①주재국보다 근무시간 짧은 재외공관 무려 89곳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 및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재국보다 근무시간이 짧은 공관은 전체 185곳 중 89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재국보다 근무시간이 90분 이상 짧은 공관은 5곳, 60분 이상 짧은 공관은 32곳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교황청 대사관의 경우 주재국 관공서보다 2시간 짧은 6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싱가포르 대사관, 주인도 대사관, 주프랑크푸르크 총영사관은 주재국 관공서보다 1시간 이상 짧은 6시간 30분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②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에 따르면,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로 한다고 나와 있다.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1시까지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해 운영할 수 있다.

③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은?

외교부 소속 국가공무원 신분인 재외공관 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외공관 공무원은 재외복무원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재외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주재국의 실정을 고려해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관장이 정한다고 나와 있다. 이밖에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국경일, 주재국의 공휴일,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날 등이다.

④재외공관 근무시간 단축·조정 사유는?

재외공관에서 근무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는 이유로는 △워라밸 조직문화 △직원 근무여건 개선 △출퇴근 시간 단축 △근무복지 향상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감사원에선 재외공관 근무시간이 주재국 관공서보다 짧게 운영될 경우 공관 사증발급, 재외국민보호 등에서 업무 소홀이나 민원인의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 의원은 “89곳에 달하는 재외공관이 주재국보다 짧게 근무하고 있는 사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외교부의 책임이 크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재외공관의 전반적인 근무실태와 예산 운용에 문제점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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