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의적 부동산 고액체납자, 끝까지 찾아낸다"...국세청, 재산은닉자 812명 추적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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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10-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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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 금융정보 조회 허용

#체납자 A 씨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에게 자신 소유의 아파트를 대금을 받지 않고 이전했다가 과세 당국에 덜미를 붙잡히게 됐다. 빅데이터 분석을 동원해 은닉재산을 샅샅이 찾던 당국이 수상한 주택 이전 행위를 포착했기 때문이다.

#세금을 피하려던 체납자 B 씨는 자신의 사업장을 폐업 신고하고 타인 명의로 같은 장소에서 기존 사업을 재개업해 운영해왔다. 사실상 체납자 본인이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위장한 사업장인 셈이다. B 씨 역시 재산은닉혐의자로 과세 당국의 감시망에 걸려들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빅데이터 연계 분석 등을 통해 부동산 은닉 등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고액체납자 유형으로는 체납자 재산의 편법이전 597명, 타인 명의 위장사업 128명, 타인 명의 외환거래를 통한 은닉 87명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추적 조사 과정에서 체납자와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친·인척에 대한 금융조회를 활용해 매수(전세)대금·사업개시자금 등의 자금출처를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금융실명법에 따라 재산은닉혐의가 있는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 대한 금융정보 조회가 허용된다.

특히, 재산의 편법이전 등 재산은닉행위와 허위 근저당설정 등 체납처분 회피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거주지에 대한 집중 수색 등을 통해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예정이다.

이 같은 추적이 가능한 것은 현재까지 거주지 수색은 물론, 빅데이터 분석 기법 등으로 체납자의 재산 은닉 사각지대를 좁혀왔기 때문이다.

올해 1~8월까지 국세청은 1조5055억원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916억원이나 늘어난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빅데이터 분석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분석된 체납자의 실거주지 추정장소를 수색해 찾아내기도 한다"며 "특히 빅데이터에 의한 실거주지 분석적중률은 85.7%에 달하는 수준이어서 적중률이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내년부터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등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
 

국세청은 악의적 체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빅데이터 연계 분석 등을 통해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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