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밸브형 마스크 등 코로나19 차단 효과없는 마스크 종류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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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20-10-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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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이제 사람이 많은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하는 법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 종류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마스크에 동그란 밸브가 달려 숨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이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밸브를 풀어놓는 순간 오염 물질이 배출돼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망사 마스크' 역시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빨아 쓰는 나노 망사 마스크가 유행했었다. 판매 업체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항균 테스트를 통과했다' 등 문구로 마스크를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마스크를 검사할 수 있는 식약처 기준이 없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불 사례가 속출했다. 식약처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가 나오면 성능은 좋을지 모르나 인체에 무해한 지 정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연예인 마스크로 잘 알려진 '네오플랜 마스크'도 마찬가지다. 식약처는 "방역 효과가 없는 공산품이다. 마스크 안에 교체형 필터를 넣어줘야 비말을 막을 수 있다"며 겉멋을 위해 썼다가는 감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12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단계로 격상되면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망사 또는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건용, 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호흡 어려운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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