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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마스크에 동그란 밸브가 달려 숨 쉬는 데 불편함을 덜어주는 '밸브형 마스크'는 차단 효과가 전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관계자는 "이 마스크는 들숨은 막고 날숨은 편하게 조절이 가능하다. 하지만 밸브를 풀어놓는 순간 오염 물질이 배출돼 주변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때 많은 사람이 사용했던 '망사 마스크' 역시 차단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지난 3월 빨아 쓰는 나노 망사 마스크가 유행했었다. 판매 업체는 '각종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항균 테스트를 통과했다' 등 문구로 마스크를 홍보했다. 하지만 해당 마스크를 검사할 수 있는 식약처 기준이 없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비말 차단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불 사례가 속출했다. 식약처는 "신물질을 활용한 마스크가 나오면 성능은 좋을지 모르나 인체에 무해한 지 정식 검사를 받지 않으면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3일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다음 달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처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이용자 ▲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종사자·참석자 ▲ 의료기관 종사자·이용자 ▲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입소자·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 등은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고위험시설 12곳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2단계로 격상되면 학원, 오락실, 종교시설, 영화관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망사 또는 밸브형 마스크 등 비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으며, 스카프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도 허용되지 않으니 반드시 보건용, 면, 일회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다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호흡 어려운 사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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