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천절 차벽 과잉대응 논란' 경찰 "불가피한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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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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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년 헌재 차벽 동원 위헌 결정 VS 경찰 직무집행법 동원 가능 고법 판례

경찰이 지난 3일 서울 도심 집회를 경찰 차벽 등을 동원해 원천봉쇄하면서 정치권에서 논쟁이 일자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을 5일 내놓았다.

김창룡 경창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천절 차단 조치는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전염병 감염 확산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와 경찰·시위대와 일반시민 간 접촉을 최소화할 방법은 집회예정장소에 폴리스라인을 설치하고 주요 차도에 경찰 차벽을 설치하는 것"이라며 "그래도 몇몇 장소에서는 집회 참가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입장을 내놓았다.

조치가 과했다는 지적을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청장은 "잘 알지만 금지 통고된 집회 또는 미신고 집회가 버젓이 개최되는 것을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아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여러 대응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 차벽을 동원해 도심 집회를 차단하고자 했다.

앞서 2011년 헌법재판소는 광화문광장 등에 설치한 경찰차벽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야권에서는 과잉대응이라는 비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여권과 경찰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특정 요건이 갖춰지면 차벽 동원은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차벽과 관련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에 따라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설치) 할 수 있다는 고법 판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보수단체가 오는 9일 한글날에도 집회를 신고함에 따라 경찰은 감염병 확산을 줄이기 위해 차벽을 다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차벽설치를 놓고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논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달 29일 오후 광화문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 현장점검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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