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1년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2013년 140만9,867동의 건축물 중 12만3,547동만 처리해 아직도 무려 128만6,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의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929동으로 처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남지역은 2018년 전수조사 결과 21만3,301동으로 2013년 당시 조사한 21만1,218동보다 오히려 2,083동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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