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율 5년간 8.8%에 불과

  • “슬레이트 처리사업 확대 통해 국민 건강 지켜야”

[사진=임이자 국회의원 사무실 제공]

제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은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건축물의 5년간 처리율이 8.8%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987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해 위험성을 경고했으며, 2011년 정부 또한 ‘석면안전관리법’을 제정하고 환경부는 노후 주택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을 위해 2011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부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임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슬레이트 건축물 현행화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시·도별 전수조사 당시까지 2013년 140만9,867동의 건축물 중 12만3,547동만 처리해 아직도 무려 128만6,320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방치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제주의 경우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량은 1,929동으로 처리율이 5%에도 미치지 못했으며, 경남지역은 2018년 전수조사 결과 21만3,301동으로 2013년 당시 조사한 21만1,218동보다 오히려 2,083동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임 의원은 “석면으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들은 아직도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며 “주성분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 이루어진 슬레이트 처리사업화를 통한 저조한 처리율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주택 외 관리되지 않고 있는 창고, 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사업 또한 확대해 국민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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