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합산과세 완화 시그널에도 與 "3억 대주주 기준 낮춰라" 압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황재희 기자
입력 2020-10-05 15:35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양향자 "대주주 요건 완화,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회와 청와대가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두고 연일 우려를 표명하면서 대주주 조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5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 4월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대상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는 소득세법이 시행된다. 지금은 특정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한 경우 대주주로 간주해 최대 33%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3억원으로 낮출 경우 세금을 내야 하는 주주들은 훨씬 많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일명 동학개미로 불리는 개인주주들의 불만이 날로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이를 폐지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와 21만명 이상이 동의한 바 있다.

그러자 국회에서도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과도한 규제로 주식시장이 위축돼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정부의 정책기조는 자본시장 활성화로, 대통령도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이 아닌 금융시장 활성화와 기업투자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주주요건 3억원이 정부 기조와 어긋나는 것이 없는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고, 3억원이라는 대주주 기준의 출처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주주 요건 완화로 10조원 이상의 개인 순매도가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동학개미운동으로 국내 개인투자자들이 사들인 주식만 9조원”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대주주 요건 완화가 우리 주식 시장에 미칠 충격은 상당히 클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개인투자자의 의욕을 꺾는 것이 아닌, 의욕을 북돋게 할 혜택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위기로 자칫 위기에 빠질 수도 있었던 국내 주식시장을 동학개미가 지켜낸 만큼 이제는 정부와 여당이 이들에게 힘을 보태야 한다는 것이다.

양 위원은 “미래에 투자하는 엔젤투자는 단타성 투자가 아닌 장기적 차원의 투자”라며 “우리나라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은 코스피가 4년 9개월, 코스닥이 1년 1개월에 불과하다. 장기투자에 대한 장점이 없다보니 단타성의 투기 현상이 심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는 억제하고 투자를 장려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방향인 만큼 장기 주식투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그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장기 투자에 따른 양도 이익에 대한 세금감면 도입도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는 3년 전 관련 법개정을 통해 결정한 사안이며,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하면 이를 재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판단이다. 또 한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극소수이며, 대주주 지분 계산 시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지분까지 포함하는 것은 ‘변칙 증여’를 막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는 여론이 악화되자 본인과 배우자,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직계존비속의 보유분까지 합산해 3억원으로 기준 지은 부분을 완화하거나 제외할 가능성을 내비췄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투자자들의 의견과 불만을 듣고 있는 만큼 정무위 중심으로 상임위원들이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당정협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