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사건 상고 줄고 항소 증가…미제사건 증가세는 가팔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동근 기자
입력 2020-10-06 14:2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지난해 상고심인 대법원에 접수된 민사 사건은 6년 만에 줄어들었고 항소심에 접수된 건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0 사법연감'에 따르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한 민사사건은 전년 대비 11.19% 증가했고 상고는 5.42%감소했다.

2019년도 민사본안사건은 총 103만3288건이다. 그중 1심 접수건수는 94만9603건으로 전년도 95만9270건에 비해 1.01%(9667건) 감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접수건수는 2018년 5만8971건에서 2019년 6만5568건으로 11.19%(6597건) 크게 늘어났다.

이와 달리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8년 1만9156건에서 2019년 1만8117건으로 5.42% 감소했다. 민사 본안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가 6년만에 줄어든 것이다

상고심 접수건수는 2013년 1만2303건에서 2016년 1만3887건까지 소폭이지만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다. 2017년에는 1만5364건으로 전년대비 10%가량 늘었고 2018년에도 1만9156건이 접수돼 전년대비 24%가량 늘었다.

이런 상황에서 장기미제사건(민사)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법원에서 2년6개월을 초과해 심리하고 있는 장기미제사건(민사)은 2018년 말 3098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4648건으로 50% 증가했다. 2016년 말 기준(2142건)으로 하면 3년6개월 새 117% 증가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의 장기미제사건(1년 6개월 초과)으로 볼 때 2018년 749건에서 2020년 6월 기준 791건으로 5.6% 증가했다. 2016년 12월 기준 3년6개월 새 81.4% 증가한 것이다. 지방법원 항소심 장기미제사건은 2018년 12월 기준 511건에서 86.3 2020년 6월 기준 952건으로 86.3%증가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면 증가율이 396%에 달했다.

민사사건 상고심 장기미제사건(2년 초과)도 2018년 말 606건에서 2020년 6월30일 기준으로 660건이 돼 8.91% 증가했다.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118%가량 증가했다.

신 의원은 "장기미제사건의 증가는 부족한 판사 수가 주요 원인"이라며 “지난해 대법원 법관 1인이 처리한 사건처리수는 3522건, 고등법원은 106건, 지방법원은 615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