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내 휴대전화를 이용한 불법 도박 부작용 방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4월부터 올해 9월까지 휴대전화를 이용해 도박을 하다 적발된 건수가 885건, 금액은 3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 건수는 육군이 743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병대 49건, 해군 24건, 공군 14건이다. 1인당 평균 도박금액은 3900만원으로 조사됐다. 육군 병장 월급인 54만원을 기준으로 72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국방부도 이미 부작용 인지하고 지난해 4월 장병 휴대 전화 사용시간을 1시간 이상 줄였다. 특히 불법 사이버도박을 할 가능성이 높다며 도박예방교육을 지시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장병 휴대전화에 도박사이트 차단 앱을 설치하는 등 사전예방 조치가 이루어져야하고 적발된 장병은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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