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코로나19 확진 병사 자가격리 기간 개인연가로 처리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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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0-0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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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의원 "육군 141명, 해·공군 각 9명 등 총 164명"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한 장병 일부가 개인 연가를 차감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141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 9명 등 총 164명의 병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

이는 국방부 지침 위반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두 차례 내리면서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公暇)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공가로 시정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군의 실수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현재 해군과 공군은 개인 연가가 차감된 사례를 모두 공가로 시정했다. 반면 육군은 개인 연가가 차감된 141명 중 부대별 상황이 다르다며 공가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장병이 대부분이다.

하 의원은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누어 쓴다"며 "국방부 지침을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것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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