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육군에서 141명, 해군과 공군에서 각 9명 등 총 164명의 병사가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자가격리 기간을 개인 연가로 처리했다.
이는 국방부 지침 위반이다. 국방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관련 장병 휴가지침'을 일선 부대에 두 차례 내리면서 "코로나19가 의심돼 자가격리가 필요하거나 확진 가족의 간호를 해야 하는 병사에게는 공가(公暇)를 부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료를 제출한 시점에 공가로 시정한 사례가 있다"면서도 군의 실수임을 부정하지 않았다.
하 의원은 "모든 병사가 한 달이 채 안 되는 개인 연가를 군 복무기간 동안 나누어 쓴다"며 "국방부 지침을 어겨가며 병사들의 개인 연가를 빼앗은 것은 기본권의 심각한 침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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