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2시 30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전 위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안함은 북한 어뢰폭격으로 인한 충격파와 버블효과에 의해 침몰된 점이 인정된다"며 "좌초로 인한 잠수함 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분명히 했다. 하지만 "(결과와 다른 주장을 했다고 해서)국방부장관과 해군참모총장 개인에 대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한 걸로 인터넷상에 글을 게시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천안함 사건과 같은 공적 사건은 형사처벌이 아닌 학문적·사상적 자유 영역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뒤집고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또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신씨가 주장한 사실이 다소 과장되고 사실이 아닌 점이 포함돼있지만 국가 다수 이익에 반하는 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16년 1월 1심은 신 전 위원이 게시한 글 34건 중 32건은 사고 원인 자체에 대한 의혹제기라며 무죄로 봤다. 다만 2건은 군 당국이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작하려 시간을 벌었으며, 구조를 일부러 늦췄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전 위원과 검찰 측 모두 항소를 했다. 이후 지난 7월 21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에 이어 신 전 위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신 전 위원 측은 최후변론으로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미를 들어 무죄를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본 2건 역시 무죄로 보고 신 전 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