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회장은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던 수원여객 횡령 사건과 라임 관련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최근 김 회장 측이 낸 병합심리 신청에 대해 "서울남부지법 사건과 수원지법 사건을 병합해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할 것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라임 관련 사건 재판을 받기 전 그는 경기 수원에 있는 버스회사 수원여객운수 회삿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 돼 수원지법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김모 전 청와대 행정관과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정관계 로비 정황도 있다고 보고 있다. 해당 혐의 재판은 남부지법에서 진행되고 있었다.
라임펀드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피해는 조단위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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