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북' 논란 北사살 공무원 유가족 정보공개 청구...국방부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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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20-10-0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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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시신 소각 녹화파일 공개 요청

국방부가 북한 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의 유가족들이 제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가족 대표로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6일 기자회견을 연 A씨의 형 이래진(55)씨는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또 다른 녹화파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은 두 가지다. A씨가 북측의 총에 맞아 숨진 지난달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오후 10시 51분까지 우리 군의 북한군 대화 감청 녹음파일과 A씨의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추정되는 불꽃이 관측된 같은 날 오후 10시 11분부터 51분까지 40분간 해병대 TOD 영상 녹화파일이다.

군에 요청한 정보공개 청구 대상물을 통해 A씨의 월북 의사 표현이 있었는지, A씨의 목소리가 맞는지, 월북 의사 표시가 진의에 의한 것인지 등을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정보공개 청구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는 "군사기밀이라고는 하지만 국민의 신체를 보호하지 못했고, 차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한다"며 "국방부가 공개를 거부하면 행정소송을 통해 공개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해경의 중간 수사결과를 현재까지 존중하고 있다"며 월북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A씨의 형 이래진씨가 6일 오후 서울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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