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은 육군과 3개 방산수출기업이 수출용 무기체계에 대한 군 시범운용 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수출용 무기체계 군 시범운용 제도는 업체가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한 무기체계를 우리 군에서 일정 기간 시범적으로 운용하고 운용실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군이 기존의 무기체계 사용자 역할에서 한발 더 나아가 방산수출 지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대상 무기체계는 한화디펜스의 6륜 구동 장갑차(타이곤), 코비코의 4륜 구동 장갑차, 다산기공의 소화기 12종이다. 이달 육군부터 대상 무기체계를 시범운용한다.
방사청은 "시범운용 종료 후 해당 참여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 등에 제시할 수 있도록 운용 확인서를 발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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