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북한의 경우에 탈북한 외교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북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대우나 처벌수위가 달라진다”며 이렇게 밝혔다.
태 의원은 “만일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면서 “그러나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했다.
태 의원은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들의 북한 가족들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라면서 “하지만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전직 북한 외교관들은 북에 두고 온 자식들과 일가 친척들의 안위를 생각해서 조용한 삶을 이어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인도적 차원에서 신분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나는 오늘 외교부 국감에서 조성길 관련 질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다”고 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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