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경찰 수사 중에 구속된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나온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의자는 풀려난다.
심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과 김 대표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
당시 집회는 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해 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