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집회 주도' 김경재 오늘 석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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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20-10-0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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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회주최 일파만파 대표와 구속적부심 신청

  • 서울중앙지법, 7일 오후 심문기일 진행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 석방 여부가 이르면 7일 결정된다. 두 사람은 광복절에 광화문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로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경찰 수사 중에 구속된 김 전 총재 등은 지난 5일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나온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이 합당한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구속이 부당하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의자는 풀려난다.

심사 결과는 심문 종료 후 24시간 안에 나와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이날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달 23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같은 달 28일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의원과 김 대표는 광복절인 8월 15일에 사전 신고한 범위를 벗어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100여명이 참가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했지만 실제론 사랑제일교회 교인 등 5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몰렸다.

당시 집회는 경찰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을 우려해 금지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이 허가해 열렸다.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운데)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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