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G의 경우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에 따라 고발 1건, 시정명령 10건, 경고 5건, 과징금 3건 등 총 16건의 조치를 받았고, 부과받은 과징금도 6억 65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두 번째는 SK로 고발 2건, 시정명령 2건, 경고 5건 과징금 3건 등 9건의 조치를 받았다. GS는 4건, 삼성‧현대자동차‧현대중공업‧농협 등이 3건의 조치를 받았고, 롯데‧한화가 2건, 포스코가 1건 등으로 나타났다.
10대 대기업은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 가운데 6개의 법률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는데, 가장 위반 건수가 많은 것은 하도급법(20건)이었고, 그 다음이 공정거래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의동 의원은 “지난해 기준 10대 대기업에 소속된 계열사 수만 해도 645개에 달할 만큼 10대 대기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강하다”면서 “대기업들의 위반 빈도가 높은 법률에 대해선 면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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