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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초과근무수당 엇갈린 판결에 소방공무원 이자 277억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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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20-10-07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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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식 의원 "지차제 가지급분 반환 처지 놓여"

  • 행안부 "취지는 이해, 하지만 삼권분립 영역"

소방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1심과 최종 확정 판결이 엇갈리면서 이자 277억원을 추가로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심 판결과 2심·대법원 판결이 갈리면서 2011년 제기된 초과근무수당 소송에서 소방공무원 1만7035명이 원금 1118억원과 이자 27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2011년 소방공무원들은 수년간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 재판부는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으로 인정해 3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급했으며, 지자체는 이를 가지급했다.

하지만 2014년 2심 재판부는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을 중복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2019년 대법원은 고법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소방공무원들은 지자체로부터 가지급받은 휴일수당 원금 1118억원에 연 5%에 따른 이자 277억원을 반환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역별 소방공무원들이 반환해야할 이자액은 △서울 152억원 △경북 56억원 △부산 49억8000만원 △충북 8억2000만원 △대구 7억50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초과근무수당 환수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늘어나게 돼 소방공무원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다"며 "행정안전부·소방청·지자체가 신속히 협의체를 구성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1심과 대법원 확정판결 차이 때문이라고 본다"며 "억울한 점은 살펴볼 수 있지만 판결이 이미 났는데 행정부로서는 삼권분립 문제 때문에 해결하기 쉽지 않다"고 입장을 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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