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직사병 현모씨를 대변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변호사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애초 경찰 고소를 고려하던 현씨는 다음 주에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장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전에는 불완전하거나 오염된 정보로 현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다"면서 "그러나 수사 결과 확정적·객관적 증거로 사실임이 밝혀진 후에는 자신들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인정하고 당사자에게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는 게 상식이고 인간적인 도리"라고 추 장관 등을 비난했다.
다만 '단독범이 아니다' 등 발언을 한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사과해 고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같은 날 페이스북에 추 장관 불기소 처분이 발표된 지난달 28일 서울동부지검과의 통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음성파일에서 서울동부지검 공보관이 "(6월 25일) 통화는 하도 여쭤봐서 제가 수사팀에 다시 확인했는데 서씨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다 인정했다"며 "그것은 팩트가 맞다고 했다"고 답한 내용이 담겼다.
앞서 서씨 측 변호인은 2017년 6월 25일 당직근무를 서며 서씨 미복귀 보고를 받았다는 현씨 주장에 대해 "통화할 일도 통화한 사실도 없었다"고 부인했다. 추 장관도 "오인과 추측을 기반으로 한 제보"라고 사실과 다르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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