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뉴스] 입장제한·1인 1마이크···국감 첫날, 코로나가 바꾼 풍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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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10-08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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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나와 동생 관계인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김문석 사법연수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7일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국감)가 열렸다. 이번 국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출입 인원이 제한되고 화상으로 참여하는 등 이전 국감에 비해 낯선 풍경이 연출됐다.

    앞서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지난 9월 각 상임위원회에 ‘국정감사기간 방역 관련 안내문’을 전달했다. 안내문에는 ‘방역수칙에 따른 국정감사 참석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착용 등 개인 방역 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 교섭단체 간 합의로 마련된 방역 조치사항이 담겼다.

    국감 첫날인 7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회는 국감장과 인근 대기 구역, 피감기관 출석 인원을 각각 50명씩 제한했다. 국감장 내 음식물 반입도 금지됐으며 외부 국감장으로 이동할 때는 버스가 아닌 개별 차량을 이용했다.

    좌석 제한 조치로 국정감사장에 입실하지 못한 국회, 피감기관 등 관계자들은 국회 내 복도에서 TV로 국감을 시청하면서 대기했다.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국감에서는 국감장에 입장하지 못한 외교부 관계자들이 종로구 청사에서 화상으로 국감에 참여했다.

    이날 국감장에 입장한 의원, 장관 등 참석자들은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좌석 사이에는 투명한 가림판이 설치됐다. 발언을 위한 마이크도 기존 2인 1개에서 1인 1개로 배정됐다.

    한편, 국감 첫날에는 각 상임위가 대법원,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등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했다.

    8일에는 헌법재판소,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합동참모본부,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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