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강동서 5년 만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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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0-08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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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서울 강남·강동권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가 나온다.

8일 서초구청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서초동 낙원·청광연립 정비사업조합이 짓는 재건축 아파트는 3.3㎡당 3252만원으로 분양가가 확정됐다.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을 받은 뒤 구청 분양승인을 거쳐 조만간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다.

앞서 서울 강동구 상일동 벽산빌라 정비사업조합도 분양가 심사를 통해 상한제 분양가를 3.3㎡당 2569만원에 확정하고 입주자모집공고를 준비 중이다.

낙원·청광연립과 벽산빌라는 일반 재건축이 아니라 소규모 재건축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다. 건립 가구 수는 각각 67가구(일반분양 35가구), 100가구(일반분양 37가구)다.

이들 단지는 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유명무실화한 이후로 5년 만에 상한제를 적용받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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