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집합금지명령 위반 교회 고발…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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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10-0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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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파경찰서에 고발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 청구할 것"

[사진=송파구 제공]


송파구는 현장 예배를 강행하는 등 방역지침을 위반한 관내 교회를 고발하고 피해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고 8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9월 20일과 27일 관내 교회 514개소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5개 교회가 비대면 예배 원칙 등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아 지난달 29일 집합금지명령을 발령했다.

구는 집합금지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한 한 곳의 교회를 지난 4일 적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의거해 해당 교회를 송파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해당 교회는 마천동에 소재한 약 90명의 신도가 다니는 교회로 집합금지명령 위반과 함께 마스크 미착용 등의 방역지침까지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 관계자는 "수도권 교회는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라며 "해당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집합금지명령을 고의적으로 위반했다고 판단돼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향후 해당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 구상권 청구 및 시설 폐쇄 등을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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