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코로나 직격탄' 영세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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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10-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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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가분 대부분 일용직·특고 등 단시간 근로 빈곤층에 집중"

정부가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완화해 수급 범위를 확대했지만 혜택을 본 영세 자영업자는 예상만큼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수령 자영업자 가구는 2017년 63만가구에서 2018년 141만5000가구로 2.2배 이상 늘어났다.

하지만 증가분을 살펴보면 사업장 사업자 증가 대신 일용직, 임시직 노동자, 특수고용직(특고), 프리랜서 등 단시간 근로 빈곤층이 신규 수급자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시간 근로 빈곤층은 2017년 35만2000가구에서 이듬해 91만9000가구로 늘어나 증가분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사업장 사업자는 21만9000가구에서 37만8000가구로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박 의원 측은 자영업자들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 요건을 산정할 때 사용하는 업종별 조정률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 자영업자들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삼는다.

업종별 규모나 부가가치율, 소득률 등을 고려해 규정된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면 음식업자의 경우 매출 4440만원 미만, 숙박업의 경우 매출 3330만원 미만일 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 업종별 조정률은 부가가치율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설명이다.

박 의원은 "매출 4800만~6000만원 사이의 음식·숙박업자만 4만9361가구지만, 실제 신고소득이 2000만원이 안 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자영업자들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음식업, 숙박업,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조정률로 인해 내년도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실제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질의하는 박홍근 의원.[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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